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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해진다
www.donga.com
| 2023-08-29
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29일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인감정보시스템, 미래
등기
시스템 연계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