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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26호] 전과자들이 날뛰는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요?
newstomato.com
| 2023-12-27
의무' 헌법 46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
에
삼성
증권처럼 채권 비중을 더 많이 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투명 인간'인가
www.nocutnews.co.kr
| 2023-09-27
당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은 '뜨거운 감자' 였다. 이른바 '
삼성
장학생들'로 불렸던 고위급 검사와
삼성
로비로 에버랜드 사건은 좀체 속도가 붙지 않았다. 이 검사의 이런 노력은 훗날 김용철 당시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