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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홍보
www.shinailbo.co.kr
| 2024-01-07
설치
ㆍ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 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를 말한다.또 ‘화재 예방,
소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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