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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0세 100만원·1세 50만원 '부모급여'
www.nocutnews.co.kr
| 2023-09-05
부정수급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대상도 의료급여기관 외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등'으로 넓혔다.
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대상별
포상금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백진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