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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코,
법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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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코다코
(046070)는 수원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
의 신고기간을 10월5일부터 11월2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