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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비처리 된다"…추가수수료 달라는 부동산
www.nocutnews.co.kr
| 2023-09-20
공인
중개
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중개
하고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는 주택의 경우 최대 거래 금액(15억 원 이상)의 0.7%, 오피스텔은 최대 0.5%, 상가와
토지
등은 최대 0.9%다
매매
와 관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