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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30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기
newstomato.com
| 2024-01-03
따라서 구입처를 통해 시력교정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을 발급받아 별도로 첨부하면 됩니다.
[비바100] 인테리어 하셨나요? 부가세 미리 환급받으세요
www.viva100.com
| 2023-10-25
및 체신관서의
정보
통신
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외 정상적 세금 납부가 곤란함을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세무사법 자신이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