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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에서도 외국어 성적 최대 2년→5년 인정
biz.heraldcorp.com
| 2024-01-01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
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