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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다짐해 놓곤 돌연 ‘성정체성’ 내세운 20대 결국…
www.donga.com
| 2023-12-23
앞서 1
심
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약 두 달 뒤인 12월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로 입소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