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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30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기
newstomato.com
| 2024-01-03
원천
징수
의무자(회사)가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
징수
한 세액이 연간
근로
소득
세액보다 많이 낸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입처를 통해 시력교정 목적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