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용팔이
” 썼다가 대법까지…“모욕 맞지만 죄 아냐”
www.hani.co.kr
| 2023-10-17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등록했다고 의심하면서 ‘
용팔이
’(전자기기 판매업자들을 낮잡아 이르는 표현)라고 글을 쓴 것은 ‘모욕죄’에 모욕적인 표현은...
[두배 바가지 가격 쇼핑몰 게시판에 “
용팔이
”…대법 “모욕죄 아냐”
biz.heraldcorp.com
| 2023-10-17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시세의 두배가 넘는 가격에 컴퓨터 부품을 팔겠다는 업자를 향해 ‘
용팔이
’라 지칭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모욕적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