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토마토레터 제330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기
newstomato.com
| 2024-01-03
따라서 구입처를 통해 시력교정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을 발급받아 별도로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