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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사망 7년뒤 안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newstomato.com
| 2023-12-14
친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들이
2014
년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사망했지만 부친은 이를 친모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소...
세월호 子 사망 몰라 7년만에 소송…대법 판단은?
www.nocutnews.co.kr
| 2023-12-14
A군은
2014
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지만, 남편인 A군 부친 또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인데
2014
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021년에 냈다는 ...
일제 강제동원 2차소송 10년만 최종 승소
newstomato.com
| 2023-12-21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
료 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rsquo 일본제철 ...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아들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www.donga.com
| 2023-12-14
A씨의 아들은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
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 이에 본인 몫
위자
료 3000만 원과 아들 몫 일실수입 및
위자
료 3억 원 등 4억 원
아들 세월호 사망 7년 동안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억 7천 배상"
www.mbn.co.kr
| 2023-12-14
다만 친모 고유의
위자
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친모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
[‘세월호 참사’ 아들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억7천 배상”
biz.heraldcorp.com
| 2023-12-14
앞서 2심은 4억원을 전부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는 대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4억원 중 친모 고유의
위자
료 채권(3000만원 일찍이 남편과 ...
대법,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어도 “국가가 3.7억 배상해야”
www.donga.com
| 2023-12-14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7000만원의
위자
료를 인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A군은
2014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