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8유가족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법원,시효 지나”
biz.heraldcorp.com
| 2023-12-28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의
1
심
위자
료 인정액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14명 중 당사자 7명만 고유
위자
료로
1
인당 4000만원-9000만원 지급을 인정했고, 간접 피...
광복절 특사에도 계속된 재벌 총수들 송사
newstomato.com
| 2023-12-27
지난해 12월
1
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
료로
1
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
윤석열 외교의 출발점 '3자 변제안', 지속 가능?
newstomato.com
| 2024-01-05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위자
료청구권을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정부 외...
법원, 서울시 '중증지체장애인 콜택시 탑승 거부'는 "차별"
www.ohmynews.com
| 2023-12-26
제3호 및 제26조 제
1
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전체 내용
보
기
세월호 子 사망 몰라 7년만에 소송…대법 판단은?
www.nocutnews.co.kr
| 2023-12-14
냈다.
1
심은 B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를 넘긴 것으로
보
고 패소 판결했다. B씨 본인 몫
위자
료 3천만원과 아들 몫 일실수입과
위자
료 3억7천만원 상당이다.
일제 강제동원 2차소송 10년만 최종 승소
newstomato.com
| 2023-12-21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
료 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rsquo 눈 감기 ...
지방서 탄 '장애인콜' 서울선 못타? 法 "배상하라"
www.nocutnews.co.kr
| 2023-12-25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황씨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차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
다.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게 큰 불편을 주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