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토마토레터 제335호] 거대 양당 뒤흔드는 빅텐트, 성공의 조건은?
newstomato.com
| 2024-01-10
또한 코로나 이후 재택
근무
증가로 구내식당 이용객이
줄
고 기업 등이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것도 인상 요인으로 꼽힙니다. 태평양 연안의
워싱턴주
에서부터 동북부 대서양 연안의
매사추세츠...
저출산위 "출산율 0.6명대로 떨어질 듯"
www.nocutnews.co.kr
| 2024-01-01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
시간
단축, 유연
근무
, 재택
근무
,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쭉 계속
주
는. 이 경우에도 그럼 ...
法 판결대로 밤샘근무?…주52시간제 돌아봐야
www.nocutnews.co.kr
| 2023-12-27
다만 노사 합의를 거쳐 1
주
최대 12
시간
까지 더 일할 수는 있다, 이렇게
40
더하기 12
시간
으로 흔히 말하는
주
52
시간
제인 거죠. 그런데 정작 유연근무제도 아닌 일반적인
주
40
시간
기본
근무
형태...
대법 '
주
52
시간
내라면 연속 밤샘 위법 아냐'
newstomato.com
| 2023-12-25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주
52
시간
근무
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
시간
초과
근무
시간
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닌 주간 총
근무
시간
에서 법정 근로
시간
(1
주
40
시간
)을 빼는 방식으로  ...
[인권위, “시간제 교원 근무경력도 ‘교육경력’ 포함하라” 권고
biz.heraldcorp.com
| 2024-01-03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교육부가
주
40
시간
미만
근무
하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정규 교사와 달리,
시간
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 그런데 20...
대법 "
주
52
시간
위반 여부, 주 단위로 계산해야"
www.nocutnews.co.kr
| 2023-12-25
1
주
총근로
시간
이 52
시간
(법정 근로
시간
40
시간
+최대 연장근로
시간
12
시간
)을 넘지 않으면 하루 연장 근로
시간
이 얼마든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루 몇
시간
을
근무
했는지와 관련 없이...
['염전노예 논란' 신안·서산 염전에…노동부 "전수조사할 것"
biz.heraldcorp.com
| 2024-01-04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주
7일
근무
, 월급 202만원' 조건을 제시한 한 염전의 구인 공고 탓에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염전 노예' 공고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