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이며, 예외적으로 3년, 5년, 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초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가 만료(초과)되면 검사는 더 이상 기소할 수 없으며, 이미 기소된 상태라면 법원으로부터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른 시효 규정과 예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기본 원칙 6개월의 단기 시효: 선거사범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해 선거일
- 내표그대로·민변,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가 소수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제약한다며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보도자료] 남인순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8월 21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0년간 선출직 공직자(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현행 「공직선거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벌금형·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현직의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이 끝나면 곧바로
- 유령당원·허위 주소·중복 신분증 제출…공직선거법 위반일까? 강진원·김태성 검찰 고발 사례로 본 ‘불법 당원 모집’의 법적 쟁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정한 경쟁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그런데 당내경선을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특정 지역 당원으로 가입시키거나, 동일한 주소에 지나치게 많은 당원이 등록되거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①투표하려는 선거인ㆍ투표참관인ㆍ투표관리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윤석열 공직선거법 유죄.. 그러면 윤석열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왔으니 그러면... 국힘은 선거지원금 전액 반납이네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 소병훈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각지대 해소로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기대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되는 선거운동 현수막의 높이를 일정 기준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재판장 조순표)에서 열렸다. 판결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이 넘는 당선 무효형이다. 사필귀정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