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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7일(금), 78주년 제헌절(制憲節) 입니다.
제헌절 [ 制憲節 ]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 기념일, 국경일, 비공휴일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헌절 [制憲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
blog.naver.com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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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 제문祭文 족형 류헌문을 애도하는 제문[祭族兄 憲文 文]
족형 류헌문을 애도하는 제문[祭族兄 憲文 文] 졸옹(백졸암百拙菴)의 옛 집안에 拙翁古家 박야(류석두柳錫斗, 1674〜1741)가 또 나오셨네 樸爺又作 아주 진실한 어진 성품에 胧盹其仁
blog.naver.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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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莊子) 눈에 비친 원헌(原憲)과 자공(子貢)
장자(莊子) 눈에 비친 원헌(原憲)과 자공(子貢) 이시환 원헌(原憲)과 자공(子貢)이라는 사람은, 공자(孔子:기원전 551~ 기원전 479) 밑에서 수학한 제자들이다. 원사(原思), 원사중(原思仲), 원중헌(原仲憲)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자공(子貢:기원전 520~기원전 456?)
blog.naver.com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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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문(憲法條文)의 변경을 관장하는 특별위원회는 헌법조문의 변경을 제안한 국민과 헌법조문(憲法條文)의 변경을 관장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 등 100인 구성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자요(瓷窯: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
blog.naver.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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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후보가 모두 전과자인 때,전과기록 없는 후보보다 전과자 후보가 더 많은 때,투표율이 65%미만인 때 등에 간선하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당 대표 후보가 모두 전과자인 때,전과기록 없는 후보보다 전과자 후보가 더 많은 때,투표율이 65%미만인 때 등에 간선하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은 국회 의원이 아닌 당비 납부 당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 대표는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투표의 유효성 기준은 65% 이상으로 하고 전과자가 당 대표 출마선언한
blog.naver.com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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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와 켄이치(美川憲一) 인생 노래가 있다 260613
6월 13일 일본 방송 인생 노래가 있다(人生、歌がある) 가수 미카와 켄이치(美川憲一) 프레셔스 타임 人生、歌がある プレシャス・タイム 美川憲一 (2026.6.13) 1.さそり座の女/
blog.naver.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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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후보가 모두 전과자인 때,전과기록 없는 후보보다 전과자 후보가 더 많은 때,투표율이 65%미만인 때 등에 간선하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당 대표 후보가 모두 전과자인 때,전과기록 없는 후보보다 전과자 후보가 더 많은 때,투표율이 65%미만인 때 등에 간선하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은 국회 의원이 아닌 당비 납부 당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 대표는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투표의 유효성 기준은 65% 이상으로 하고 전과자가 당 대표 출마선언한
blog.naver.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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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도마천령(聞赦到摩天嶺) - 조헌(趙憲·1544~1592) 詩
조헌(趙憲·1544~1592)은.24살 때인 1567년 문과에 급제했고 1568년 관직에 올라 사풍(士風)을 바로잡았다는 평을 듣는다.
blog.naver.com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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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헌터 오메가혼(角醒ハンターオメガホーン)> 剛直のアル 역 가토 켄지로(加藤 憲史郎)
후속작 에서 剛直のアル 역을 맡은 가토 켄지로(加藤憲史郎) , 등에서 아역으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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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후보가 모두 전과자인 때,전과기록 없는 후보보다 전과자 후보가 더 많은 때,투표율이 65%미만인 때 등에 간선하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당 대표 후보가 모두 전과자인 때,전과기록 없는 후보보다 전과자 후보가 더 많은 때,투표율이 65%미만인 때 등에 간선하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은 국회 의원이 아닌 당비 납부 당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 대표는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투표의 유효성 기준은 65% 이상으로 하고 전과자가 당 대표 출마선언한
blog.naver.com ·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