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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부터 실업급여 수급까지의 기록/자진퇴사를 계약만료로/근로자 입장에서 상실사유 변경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상황일 것 같네요ㅜㅜ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 했지만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있었고 사업장에 변경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 계약만료됐는데 실업급여 못받는 경우! 계약만료 後 실업급여를 받으며 휴식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말하기를 " 당신은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 회사가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는걸까? 자세한 내용은 초록창에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간단히 정리하자면, ▶ 수급조건 1) 비자발적으로 이직(실직)한 경우 : 계약만료, 정년 등 2)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합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고.......
- 실업급여조건 및 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조건 및 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할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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