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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 인정 및 사과하였어도 시효이익포기 추정 부정 (최신 대법원 판결 2025. 8. 28. 선고 2024다326022 판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5. 7.경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그러나 피고는 총 공사대금 10억1200만 원 가운데 5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년 10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공사대금소송 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멸시효, 보전절차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준 궁금합니다. 3년 지나면 무조건 소멸되나요? 공사대금은 민사상 상사채권에 해당됩니다.
- 외상매출채권 대손상각 및 소멸시효. 채권추심전문가 안내 못 받고 있는 금전은 민, 상법상의 소멸시효(3년, 5년, 10년)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효가 완성되는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이 경우 3년) 사업연도에 대손상각 처리를 할
- 공사대금 부가세 면세 착오로 인한 소멸시효 항변시 기산점 오늘은 공사대금 부가세 면세 착오 등으로 인한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도급인은 부가세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을 상대로 단기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 유치권의 소멸(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그리고 유치권의 포기 원칙적으로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입니다(즉 시공자인 수급인이 공사완성이나 건물인도 그래서 시공자인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 미수대금(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빌려준돈 등 『소멸시효』를 알고 소송을 준비 소액사건은 지급명령, 이행권고...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기산되며, 이를 "기산일"이라고 합니다. 기산일은 특정 권리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채권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나 인정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서류 작성일
-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가압류 신청 시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 등 법적인 쟁점에 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 공사대금 소멸시효 지나버리면 회수는 불가능 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지나버리면 회수는 불가능 합니다 새로 건축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노후 되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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