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로…대법,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
통상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명이 사건을 심리한다. 특히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 사건 1·2심과 달리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23
-
吳, 1심 유죄 바로 항소 “명태균 진술 맞다는 전제로 판결”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은 이르면 10월, 대법원 선고는 내년 1월 전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온 22일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오 시장 등 3명을 각각 기소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 역시 ‘여론조사 계약서’
www.donga.com · 2026.07.23
-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확정땐 서울시장직 상실
만약 오 시장이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을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보고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이 중에서 5건이 오 시장
www.donga.com · 2026.07.22
-
윤석열·오세훈 유죄…'명태균 게이트' 법원 판단 공통점
오는 24일에는 김건희씨의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오 시장 사건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전제로 삼은 것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이 연결된 공모관계'였다.
www.nocutnews.co.kr · 2026.07.22
-
김건희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이례적 전합 회부 왜?
대법관 4명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소부는 통상 대법관들의 합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한편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www.nocutnews.co.kr · 2026.07.23
-
김성제 의왕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무민공원 언급 쟁점
전씨가 민간업체의 무민 캐릭터 관련 사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과정에서 전씨가 김 시장에게 사업 추진을 부탁한 정황 등이 드러난 만큼, 김 시장 캠프 그러고는 특수본이 해산됨에 따라, 김 시장 사건은 중점 수사가 필요한 잔여 사건으로 분류돼 별도 전담수사팀에서 맡게 됐다.
www.nocutnews.co.kr · 2026.07.29
-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도 유죄…대법 선고 앞둔 김건희 운명은?
[앵커]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 측은 명씨를 만난 건 맞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는데,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한 이유가 뭔가요? [앵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최대 관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건희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겠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7.22
-
위메이드, 9200억 지분 매각…박관호 의장 '글로벌 생존' 승부수 통할까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네오펄스는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기존 지분을 더해 총 40.25%의 압도적인 지분율로 위메이드의 확실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시장에서는 이번 매각을 중국 시장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차세대 게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위메이드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AI 기반 게임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
zdnet.co.kr · 2026.06.30
-
"장동혁? 문제있지만 나머진 뭐 했나? 비판 아까워"
마지막은 오세훈 시장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게가 워낙 세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오세훈 시장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에도 다 전방위적으로 영향이 있겠죠.
www.nocutnews.co.kr · 2026.07.24
-
박주민 "오세훈 형량 올라야, 서울시장 마음 변함없어"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입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그렇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