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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하면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안건이 주총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가(대법원 2022마5372) 어떤 소수주주가 대표이사 a를 해임하고 싶으면, 주총목적에 '이사해임 및 선임'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이라고 고집하면 이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하여 목적 사항을 정하여 소집통보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입니다.
- 신일산업주가 '경영권 분쟁' 재점화로 급등세! 전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일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중인 황귀남 노무사가 대표이사 해임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내달 하순에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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