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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검사 "형소법 개정, 무모할 정도로 용감…더블체킹 사라져" ◇ 류연정>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폐지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이 출범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2년간 네, 그런 의미로 지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절대로 보완수사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우려는.
- 세 후보 연설 기술 분석…金 '변주' 鄭은 '반복' 宋 '밀착' "저는 부산 경남에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각 지역의 청중을 계산한 셈이다. 외연 확장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자기 소개에 이어 검찰청 폐지, 공수청, 중수청,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검찰개혁 성과를 읊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네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잇겠다고 다짐한 뒤 "손을 잡아주십시오
- 박범계 "정청래, 명청대전이 허구? 그 말이 허구다" 그리고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또 청와대에서 일했던 하정우 수석 아니었냐. ◆ 박범계> 그러면 적어도 전국 검찰청 중에 한 청 정도가 일종의 시범청으로서 사실상의 수사를, 보완 수사 요구를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다루는 그런 모델링 케이스, 파일럿
- 정청래 "조정식 발언은 원론적 얘기, 기자들에게 낚인 듯" 그래서 충청이 낳고 대전이 기르고 처갓집은 전남 강진이고 지역구는 서울이고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 공수청, 중수청법 할 때 이미 공수청법 때 검사는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그 흐름대로 가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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