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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 무단결근’ 유죄판결 송민호, 102일 재복무한다 ‘부실 복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무단결근한 102일을 다시 채우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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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결국 재복무 절차 밟나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무단결근한 102일을 다시 채우게 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 '유죄' 확정된 송민호…병무청 "재복무 통지 예정"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습니다.병무청은 오늘(16일)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 "너무 늦어버려…반성하겠다" 송민호, 뒤늦은 사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사과했다. 송민호는 9일 소셜미디어에 자필 편지를 올리고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버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결국 재복무 절차 밟나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무단결근한 102일을 다시 채우게 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민호의 송민호 측이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결국 재복무한다… 병무청 “곧 통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이탈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다시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다시 복무한다…병무청 "통지 예정"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민호의
- 송민호, ‘102일 재복무’ 현실화…병무청 “절차 검토 중” 16일 스타뉴스는 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병무청은 송민호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 '부실복무' 송민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반성하겠다" [서울=뉴시스]이다솜 오영주 수습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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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102일 재복무’ 추진에…“처음부터 다시 복무시켜라” 네티즌 분통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당시 무단 결근한 102일을 다시 채워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재복무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16일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의 복무 이탈과 관련해 “1심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