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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롯데로 데뷔한 서미경 그녀는 누구?
2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 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이 재판장에 모습을 은퇴를 선언한 후, 1981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세 번째 부인이 되면서 은막을 떠났고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하지 않은 채 3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blog.naver.com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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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간 지분 싸움 본격화되나...신동주, 신격호 주식 압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에 대해 압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 중인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 회장 사이에 한국 계열사 지분 확보 경쟁이 본격화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blog.naver.com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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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아산천안중고자동차 카돌이가 전하는 오늘뉴스
. ■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어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blog.naver.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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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신한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 개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신한금융지주는 오늘(19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1명을 추천한다. 회추위에서 추천한 1명의 회장 후보는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결정된다.
blog.naver.com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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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재판' 치열한 공방 예고 (부산 161020)
'롯데 재판' 치열한 공방 예고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일괄 기소하며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둘러싼 유·무죄 다툼이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롯데그룹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blog.naver.com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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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원 자살에 충격 검찰 측
신격호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시작되기 전에 조사 등 한 동력이 약화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예상 기자:(ㅠㄷ구)의 회장 신동빈 롯데 그룹 정책 본부 이보배 、 차대운.......
blog.naver.com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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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6년 09월 19일] 롯데 수사 3개월, 그 결말은
[오피니언] 롯데 수사 3개월, 그 결말은지난 6월 10일, 약 240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된 사상 최대 규모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가 20일 신동빈 회장 소환으로 검찰은 신 회장 소환조사 후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다른 오너 일가도 일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blog.naver.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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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17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경향신문 16.09.27)
구속영장 청구]17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홍재원·곽희양 기자 jwhong@kyunghyang.com ㆍ법원, 28일께 구속 여부 결정 롯데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 수사 결과 신 회장은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400억원,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상 배우자인 서미경씨 쪽에 100억원 등 가족에게 총 500억원대의
blog.naver.com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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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檢, 롯데 총수 신동빈 영장 청구…구속여부 법원 손에
檢, 롯데 총수 신동빈 영장 청구…구속여부 법원 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해 검찰이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94)의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룹 전체를 사기업화해 전횡을 일삼고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blog.naver.com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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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① "신격호 회장 후견인 신청"...‘성년후견인제’ 관심
조선비즈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기획기사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재될 예정인데, 가장 심층적인 기사인듯 합니다. 김지숙(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최근 ‘성년후견제도 점검 심포지엄’에서 “후견인의 사무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다. 재산 규모가 크고 특별 관리가 필요
blog.naver.com · 201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