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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론] 자연재해대책법 정리 제4과목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대책법 대책 수립 주기 1. 10년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2. 5년 : 유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3.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제106호 , 국민안전처 , 2015.08.10] [국민안전처훈령 제106호, 2015.8.10., 일부개정] 국민안전처(복구총괄과), 02-2100-0771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재해복구사업"이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과「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하천, 도로 등의 공.......
- Work) 3대 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재해위험 요인을 예측·분석하여 근본적인 재해저감대책을 마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스프링쿨 장치 하나로 여름철 건물냉방과 겨울철 자동제설도 가능한 기술 이렇게 큰 폭설피해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그해 자연재해대책법 27조를 강화하여 모든 공장, 공공건물은 눈이 오면 스스로 눈을 치워야 하는 자가제설 의무를 신설하였다.
- 9월26일 합천군을 특별재해지역선포, 확정 . ■ 재해극심지역 → 특별재해지역 그동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4항 "국가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피해 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 5000㎡미만 공장설립 쉬워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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