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
체당금 지급 청구
고용노동부 소관, 신청방법, 처리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관계법령 안내.
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152
-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노동부 소관, 신청방법, 처리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관계법령 안내.
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381
블로그
-
임금체불, 체당금으로 해결하자!
근로자의 든든한 지원군, 체당금 제도! '체당금 제.......
blog.naver.com · 2023.05.17
-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
경매로 내가 살던 집이 낙찰되면 배당금이 나오고, 그 배당금으로 법원의 경매비용 등을 제하고 순서에 따라 말 그대로 배당을 하게 되는데, 당해세,,,라는 것이 무서웠죠,, 3개월분의 체당금
blog.naver.com · 2023.01.03
-
임금체불,체당금으로 해결하자!
근로자의 든든한 지원군, 체당금 제도! '체당금 제.......
blog.naver.com · 2022.11.02
-
2022년 대지급금 국선노무사(무료노무사, 체당금, 대지급금, 도산, 무료, 국선, 서초노무사, 방배노무사, 김포노무사, 노무법인, 해밀,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노동청)
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급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지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근로자가 '지급요건이 된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액대지급금의 경우 노동청에서 체불액이 확정되기만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가
blog.naver.com · 2022.03.30
-
임금체불,체당금으로 해결하자!
근로자의 든든한 지원군, 체당금 제도! '체당금 제.......
blog.naver.com · 2022.04.29
-
2021년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체당금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
blog.naver.com · 2021.09.28
-
임금체불,체당금으로 해결하자!
근로자의 든든한 지원군, 체당금 제도! '체당금 제.......
blog.naver.com · 2021.10.27
-
[성공사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회사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한 사례
직원분들은 퇴직하고도 오랫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고, 상담 결과 회사의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지급금(법 개정 전 체당금)으로 밀린 임금, 퇴직금을 받고자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 또한 회사의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산등사실인정) 대지급금(체당금)으로 직원분들의 밀린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2.
blog.naver.com · 2021.10.05
-
임금체불시 소액체당금 요건 완화-체불임금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2021.4.13.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체불임금확인서’도 법상으로는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체당금
blog.naver.com · 2021.10.12
-
체당금 상한액과 체당금 지급대상 항목
2021년 체당금 상한액과 체당금 지급대상 항목 올해 체당금의 전체 상한액은 전년과 그대로이지만 지급대상 항목에서 약간 변화가 생겼다. 기존 체당금 지급대상 항목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3가지였는데 올해 1월 21일부터는 여기에다 출산전후휴가급여가 포함된 것이다.
blog.naver.com ·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