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뉴스
- “다수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 아냐”…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2일 나왔다. 기존 판례를 26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 [단독] “착오송금 1억 압류는 부당한 횡재”… 대법 판례 뒤집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에 보낸 돈이 압류됐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존 법원 판단에 따르면 불가능했다.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 법적으로 수취인(송금받은 사람)의 예금채권이 된다. 따라서 수취인의 채권자가 이 돈을 압류하더라도 송금인은 강제집행을 막을 수
- "단순 공개 언행만으론 상관모욕죄 성립 안 돼"...27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전경[연합뉴스][연합뉴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관을 모욕했더라도 문서나 그림, 형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과 같이 '모욕의 방법'이 공개적인 경우에
- '상관모욕죄' 27년만 판례 변경…대법 "다수인 앞 단순 모욕 해당 안돼"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혐의는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된다는 판단이
- 개인정보 판례] 우편배달부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적힌 편지를 배달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같은 입장이다.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로 보지 않는다.정세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 “문신≠의료행위” 판례 바뀌고, 문신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김 지회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
- [로펌이슈] 지평, 보험금 분쟁·최신 대법 판례 '집중 조명' 지평 보험팀은 보험업계 주요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반기마다 보험 실무 세미나를 열고 있다.
- 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 해제조항' 문언대로"…기존 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분양사업자가 실제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해당 시정명령의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만 계약 해
- 눈썹 문신 시술 미용사 무죄 확정…판례 변경 후 첫 결론 의료 면허 없이 눈썹·헤어라인 등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11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 장발장에게 어떤 판결 내릴까… 판례 분석 앞선 ‘AI 판사’가 못 넘는 벽[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로펌들이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대신에 판례 정리 등 기초적인 업무를 AI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질문에 로스쿨 교수보다 AI가 더 우수하게 답변했다는 최신 연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