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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대 여행플랫폼 트립닷컴, 1조원대 과징금
주요 수익원은 여행 상품 예약 과정에서 받는 수수료다.특히 호텔 예약은 항공권보다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중국 국내선 항공권 예약 수수료는 티켓당 5~10 위안(약 1046~2092원) 수준에 그친다.SAMR은 트립닷컴이 호텔 예약 시장에서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행사해
zdnet.co.kr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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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현대이지웰과 국제선 항공권 구매 제휴
에어프레미아가 국내 대표 복지솔루션 기업인 현대이지웰과 제휴를 맺고 EZ멤버스 복지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국제선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제휴는 6월15일부터 시행되며 에어프레미아 국제선 항공권 예약 시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항공운임의 2%를 청구 할인 받을 수 있다.
www.edaily.co.kr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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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특수에 부산 여행 수요 급증…'팬덤 관광' 흥행
BTS의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 부산 공연이 열린 지난 12~13일 전후로 부산 지역 숙소와 항공권, 액티비티 예약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올마이투어가 투숙일 기준 6월 둘째 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기업간거래(B2B) 숙소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산 지역 숙소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했다. 6월 전체 예약
www.etnews.com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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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환불 조건·수수료 불명확’ 아고다에 24억 과징금 부과
숙소와 항공권 등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아고다(Agoda)’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www.edaily.co.kr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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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환불 꼼수 고지' 아고다, 결국 과징금 폭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대해 예약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 안한 점을 이유로 24억 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방미통위는 오늘(6일) 오후 전체회의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업무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천 4백 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아고다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숙소, 항공권
www.mbn.co.kr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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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아고다에 과징금 24억…환불 조건 불명확 고지 제재
방미통위는 2024년 사실조사를 실시해 아고다가 여행상품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고다는 항공권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 수수
www.etnews.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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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페이 "챗GPT·클로드서 예약·쇼핑·결제 지원"
이와 함께 디파이 프로토콜 활용 자산운용, 항공권 식당 예약, 온라인 쇼핑도 지원한다.페이박스에는 다자간연산(MPC), 신뢰실행환경(TEE), 패스키 기반 비수탁형 보안구조가 적용되어
zdnet.co.kr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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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日 구마모토 지진 이재민들에 생수 1만2000병 지원
여기에 폭염까지 겹쳐 현장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한편 대한항공은 지진 발생 이후 구마모토 공항 출도착 항공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환불 시 위약금를 면제하고 있다. 예약 변경 시에도 수수료는 면제되며, 예약변경으로 인한 차액은 징수한다. 대상 항공권은 지진이 발생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이다.
www.donga.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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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해외 등록금 납부 시즌 본격화…유학생이 놓치기 쉬운 ‘유학비 혜택’은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비자 발급, 항공권 예약, 기숙사 계약과 함께 가장 큰 비용인 등록금 납부를 준비하게 된다.
www.donga.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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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고지' 아고다에 칼날 뺀 방미통위...과징금 24억 원 부과
【 앵커멘트 】 글로벌 예약 플랫폼 아고다가 환불이나 추가 수수료 안내는 교묘하게 숨겼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 기자 】 최근 개인 사정으로 아고다에서 48만 원 짜리 항공권 취소를 해야했던 A씨는 한 달 가까이 문의했다가 10만 원을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
www.mbn.co.kr ·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