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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누구에게 득인가
최저임금이 또 올랐다 서민경제를 위해 더 크게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꾸준히 과감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소득은 3041만원에서 3281만원(2015년)으로 높아졌으나 중위소득은 지난 10년 동안 272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중위소득은 국민 100명
blog.naver.com · 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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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폭보다 낮은 편의점주들의 이익
편의점 업주가 가져가는 돈은 월 155만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을 밑돌았다. 편의점의 과도한 출점경쟁이 편의점주 수익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국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가맹점당 영업이익은 1860만원으로 1년 전(2240만원)보다 17% 줄었다. 이는 조사 대상 16개 업종 중 꼴찌다.
blog.naver.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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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8일 화요일 경제'사회 신문
•최저임금, 업종, 직종, 지역별 차등화? → 실제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등에선 적용. 이번 협상에서 사용자 위원측이 PC방, 편의점 등 업종에 적용 제안했다고... 최고였던 1997년 17.6%보다 크게 줄어. 2015년 절대 생산량도 전.......
blog.naver.com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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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질 최저임금 프랑스 절반…'알바도 선진국이 낫네'
mode=LSD&sid1=102&sid2=251&oid=001&aid=0009015504 연합뉴스 한국 실질 최저임금 프랑스 절반…'알바도 선진국이 낫네 앞에서 알바노조 전주지부 등이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16.8.31 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blog.naver.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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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안내
2017년 최저임금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라며, 최저임금 홍보자료는 첨부자료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Q. 2017년 최저임금은 얼마 인가요?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시급 5,580 원 6,030 원 6,470원 일급(8시간 기준) 44,640 원 48,240 원 51,760원 월급(209시간 기준) 1,166,220
blog.naver.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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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얼마가 적절한가?(최재혁)
최저임금, 얼마가 적절한가?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본 글은 참여사회(2015년 5월호, 통권 222호, 17~19페이지) 특집기사입니다. 매년 있는 최저임금 논의인데, 올해는 과정과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blog.naver.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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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국, 2015 임금 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
中, 2015 임금 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 - 2016년 임금인상 추세 지속, 인상폭 둔화 – - 정부 ‘기업부담 경감’ 지원책 잇따라 내놔 - □ 2015년 임금 가이드라인 공표 자료원 : 중신망 ○ 中 21개 성, 2015년 임금 가이드라인 공포 - 중신왕(中新网) 통계에 따르면, 11월 24일까지 전국의 21개 성(구, 시)은 2015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blog.naver.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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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후기(할리스)
시급 시급은 우선 2015년 최저임금 기준 5580원을 받아요!
blog.naver.com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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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최저임금 제정 세미나를 개최
#미얀마슈퍼스타 #미얀마비즈니스컨설팅 미얀마 최저임금 제정 세미나를 개최해 ㅇ 2015년 9월 17일에 KOTRA 양곤무역관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 - 최저임금 세미나는 미얀마 노동부(Ministry of Labour)의 U Win Shein(DG)와 미얀마 봉제협회 사무총장 Ms.
blog.naver.com ·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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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Site주소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간단 요약) 실업급여 = 1일 평균급여의 50% 2015년 기준 1일 실업급여 하한액 40,176원 / 상한액은 43,000원 (하한액금액 : 최저임금 일급 44,640원의 90% = 40,176원) 즉, 최저임금의 2배이상 급여을 받지 않는다면
blog.naver.com · 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