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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길라잡이(400) 《자녀명의 5000만원 이상 주식거래 땐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아닌점-차명 입증해야 비과세 Q. 민모 씨와 그의 자녀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민 씨와 그의 자녀는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A. 민 씨는 자녀 명의로 주식을 운용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당초 증여할 목적이 아니었기에 억울하다고 말한다.
- 2015년 2월 4일 ["값 내렸을 때 물려주자" 부동산 贈與 사상최다] ['節稅 기회…' 작년 24만건] 주택 증여 1위는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앞두고 거래 활발 지방선 일반주택·토지 증여 -증여세 공제 확대 영향도 작년부터 3000만원→5000만원…
- 2014 세제 개편안 [2014년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증여세 공제액 20년 만에 상향, 성인자녀 3000만→5000만원 한국경제 | 2013.08.09 오전 1:08 10가-가+ 작게보기 稅테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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