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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후보가 모두 전과자인 때,전과기록 없는 후보보다 전과자 후보가 더 많은 때,투표율이 65%미만인 때 등에 간선하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당 대표 후보가 모두 전과자인 때,전과기록 없는 후보보다 전과자 후보가 더 많은 때,투표율이 65%미만인 때 등에 간선하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은 국회 의원이 아닌 당비 납부 당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 대표는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투표의 유효성 기준은 65% 이상으로 하고 전과자가 당 대표 출마선언한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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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후보가 모두 전과자인 때,전과기록 없는 후보보다 전과자 후보가 더 많은 때,투표율이 65%미만인 때 등에 간선하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당 대표 후보가 모두 전과자인 때,전과기록 없는 후보보다 전과자 후보가 더 많은 때,투표율이 65%미만인 때 등에 간선하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은 국회 의원이 아닌 당비 납부 당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 대표는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투표의 유효성 기준은 65% 이상으로 하고 전과자가 당 대표 출마선언한
blog.naver.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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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후보가 모두 전과자인 때,전과기록 없는 후보보다 전과자 후보가 더 많은 때,투표율이 65%미만인 때 등에 간선하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당 대표 후보가 모두 전과자인 때,전과기록 없는 후보보다 전과자 후보가 더 많은 때,투표율이 65%미만인 때 등에 간선하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은 국회 의원이 아닌 당비 납부 당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 대표는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투표의 유효성 기준은 65% 이상으로 하고 전과자가 당 대표 출마선언한
blog.naver.com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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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문(憲法條文)의 변경을 관장하는 특별위원회는 헌법조문의 변경을 제안한 국민과 헌법조문(憲法條文)의 변경을 관장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 등 100인 구성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자요(瓷窯: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
blog.naver.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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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문(憲法條文)의 변경을 관장하는 특별위원회는 헌법조문의 변경을 제안한 국민과 헌법조문(憲法條文)의 변경을 관장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 등 100인 구성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자요(瓷窯: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
blog.naver.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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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1557,11,01~ka1557,11,02
ka1557,11,01실록.명종12년,丁巳年,명(明)가정36年) /유강·이감·임내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庚戌朔(경술삭) : 경술삭 일에 以兪絳爲司憲府大司憲(이유강위사헌부대사헌) 嘗爲憲府長官(상위헌부장관.......
blog.naver.com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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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문(憲法條文)의 변경을 관장하는 특별위원회는 헌법조문의 변경을 제안한 국민과 헌법조문(憲法條文)의 변경을 관장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 등 100인 구성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자요(瓷窯: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
blog.naver.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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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은 국회 의원이 아닌 당비 납부 당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 대표는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은 국회 의원이 아닌 당비 납부 당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 대표는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투표의 유효성 기준은 65% 이상으로 하고 전과자가 당 대표 출마선언한 때에는 총 득표 수의 2분의 1 감표를 조건으로 후보 등록을 허용하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blog.naver.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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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1557,07,25(실록.명종12년,丁巳年,명(明)가정36年)
【분류】왕실-경연(經筵) /대사헌 홍담이 체직시켜 줄 것을 청하다/ 大司憲洪曇啓曰(대사헌홍담계왈) : 대사헌 홍담이 아뢰기를, 臣無學術(신무학술) : "신은 학술(學術)이 없고 無知識 (무지식) : 지식도 없어서 前日見遞時(전일견체시) : 전일 체직될 때에도 皆被諫院之論(개피간원지론) : 모두 간원의 논박을 받았으니 恐風憲長官之任(공풍헌장관지임) : 풍헌(風憲)의
blog.naver.com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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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은 국회 의원이 아닌 당비 납부 당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 대표는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은 국회 의원이 아닌 당비 납부 당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 대표는 한 성(性)이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투표의 유효성 기준은 65% 이상으로 하고 전과자가 당 대표 출마선언한 때에는 총 득표 수의 2분의 1 감표를 조건으로 후보 등록을 허용하는 당헌(黨憲)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blog.naver.com ·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