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같은 병실 환자에 “인간 쓰레기네”…대법 “모욕죄 해당 안 해”
같은 병실을 쓰면서 갈등을 빚던 환자에게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인간쓰레기”라고 말했더라도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불만을 거칠게 표현한 충동적 발언일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15일 법조
www.donga.com · 2026.09.15
-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사실상 무산…美대법, 행정부 긴급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중간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점 사업인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사실상 멈춰세웠다. CNN,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낸 효력정지 긴급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www.newsis.com · 2026.09.15
-
"檢수사관이 착수한 수사, 검사가 개시한 것"…대법 파기환송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는 검사가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해당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www.newsis.com · 2026.09.08
-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 5명에 11.8억 손배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5인을 상대로 물적 피해 복구비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www.donga.com · 2026.08.26
-
‘안가 회동 위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무죄받고자 항소했지만…대법...
12·3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무죄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www.kookje.co.kr · 2026.09.08
-
대법관 공석 2석되자…대법, 엄상필 대법관 2부→3부로 변경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흥구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공석이 늘어난 대법원이 소부(재판부) 구성을 변경했다.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8일 엄상필 대법관의 소속을 기존 2부에서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이 속했던 3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3부는 엄 대
www.newsis.com · 2026.09.08
-
대법, ‘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경찰 사건 파기환송
축구선수 황의조(34)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2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 등을 거쳐야 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7월 16
www.donga.com · 2026.09.01
-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길 터준 美대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 가능하도록 손을 들어줬다. 2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 서명한 우편투표 개편 관련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하도록 허용
www.segye.com · 2026.08.25
-
대법, ‘황의조 수사정보 누설’ 경찰 무죄 취지 파기환송
축구선수 황의조씨 관련 성폭력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를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www.joongang.co.kr · 2026.09.01
-
대법,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실형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
www.nocutnews.co.kr ·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