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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액 사건 상고 이유서 이유서(내용증명,원고 제출) 사건번호: 2012다201618호 손해배상(기) 민사2부 원고(상고인): 소형진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위법 행위자: (퇴임) 박시환 대법관 -상고 이유 (갑제4 호증의2)라고 반박하는, 대한민국 서민 원고 소형진은 증거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 내가 진보신당에 참여하는 이유/진주신문 2008. 3. 6 내가 진보신당에 참여하는 이유 2008년 03월 06일 (목) 10:51:37 진주신문 webmaster@jinjunews.com 민주노동당의 대선 참패에 따른 여파로 다수 당원들이 자주파는 노동자 서민 대중의 지지를 받아 집권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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