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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은 사는 곳'…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으로 다시 짠다 2027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2028년에는 거주기간 공제를 연 6%, 보유기간 공제를 연 2%로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해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정부 "정상화" vs 시장 "사실상 보유세 인상" 정부는 이번 개편의 목적이 세 부담 확대 자체가 아니라 과세 체계 정상화와 형평성 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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