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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원룸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가 표기되는 상세주소를 신청하세요.. 호를 상세주소라 하는데요 경기도 하남시(행정구역) 대청로 (도로명) 119(건물번호), 101동 203호(상세주소)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으로 주소가 바뀌면서 아파트.
- 다가구주택이나 원룸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주소로 쓸 수 있대요:-)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하는거라고 하네요.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데는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표기.......
- 등기부 있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데, 토지 등기부의 경우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등이 기록되고, 건물 등기부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 31일부터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로 일제 변경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도로명과 건물번호
- 등기번호란에 대하여 이 중 등기번호란과 표제부(토지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재, 건물 : 소재, 건물대지의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건물명칭, 건물번호 기재)는 1장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 부동산 경매 함정을 피하기 위해 꼭 확인 해야할 서류 . * 표제부 확인 사항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소재지번,건물번호 및 경매사건 부동산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감정된 부동산의 면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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