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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상한액 · 하한액 개편 추진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 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 국민연금상하한액 변경 및 고용보험요율변경 . 국민연금 상하한액 조정 하한액 : 240,000원 → 250,000원 상한액 : 3,890,000원 → 3,980,000원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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