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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대법 “아이 어디 있는지 파악 안 돼도 면접교섭권 함부로 배제 못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 측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혼인한
- 대법, 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책임 또 인정…"8천만원 배상" 대법원 2부는 일본제철에 위자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일제 강제동원 소송, '도망'이라는 기록에서 최종 승소까지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형제복지원' 사건도 헌재 재판소원 본안판단 앞서 법원은 국가의 인권침해와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가혹행위나 부당대우 때문에 숨졌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봐 유족의 장례비 등 추가 청구액은 인정하지
- 1인당 10만원…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결정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 50명이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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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부인에 2조 5500억원 재산분할…역대 최대
법원은 권 창업자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은 인정했지만 한 쪽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보고 이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 소비자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10만원씩 배상“…쿠팡 거부할 듯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소비자분쟁조정위는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또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인 10만원 배상” 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
-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해야" 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
-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10월 배상체계 전환 [뉴시스Pic] 위자료 금액 등 시행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