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질염 예방·여드름 치료?"…식약처, 의약품처럼 속인 화장품 광고 17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3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blog.naver.com · 2026.07.24
-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규제 완화…리필 매장·체험형 K-뷰티 서비스 확산 기대
최근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아닌 종업원도 소분·판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화장품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blog.naver.com · 2026.07.22
-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경험이 결과를 만듭니다.
협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화장품법」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세 관에서 수입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 정보를 제공.......
blog.naver.com · 2026.07.16
-
화장품의 기재사항 : 제품명으로 "바세린"을 사용할 경우 "바세린"을 성분의 명칭으로 봐야 하나요? 이에 따라 '페트롤라툼"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나요?
이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규칙 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페트롤라툼"의 함량을 표시 해야 하는지요?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5.19
-
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전성분 표기 시 착향제 및 착색제 성분은 순서와 상관없이 표기가 가능 한가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blog.naver.com · 2026.06.07
-
화장품의 기재사항 : '닥풀꽃추출물' 성분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 닥풀꽃 학명인 히비 스커스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을 기재·표시
blog.naver.com · 2026.06.02
-
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자운고밤 중량 표시할 때 중량과 건조중량을 모두 표기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관련 [별표 4] 제4호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표시하도록 정하고
blog.naver.com · 2026.06.02
-
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전성분에 '유칼립투스잎추출물, 로즈마리잎추출물, 페퍼민트잎추출물'이 포함된 경우 '허브'가 제품명에 사용 시 성분의 함량을 기재해야하나요?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을 기재·표시
blog.naver.com · 2026.05.28
-
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제품명을 표시할 때 국문명과 영문명이 달라도 되나요? 국내용과 수출전용 제품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화장품법」 제12조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
blog.naver.com · 2026.05.12
-
화장품 대표님들 주목! 2028년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와 규제 완화 핵심 요약
바로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식인데요!
blog.naver.com ·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