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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전법 고려의 토지제도는 경종 ·목종 ·문종 때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문종 때 공음전시과(功蔭田柴科)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정 실시 후 사전의 확대와 과점(過占)의 모순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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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의 토지제도☜ 현직 불문 개경전시과(목종) - 전현직(직산관)에게 관품만을 고려하여 지급 - 18등급에 따라 170결 ~ 17결 지급 - 지급량도 재조정 - 군인층도 투지수급 대상에 오름 - 문신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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