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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대신 쓸쓸함, 서지현·박은정 "검찰개혁은 전리품 아닌 뼈아픈 역사" - 그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 직전이고 형사재판 1심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한 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시점이었다. 서지현 : 맞다.
- 구두쇠 본능과 집단 기억 이번 판결은 또 윤석열 일당의 계엄 결심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야 이뤄졌다는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과도 다른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가 윤의 계엄을 '즉흥적'이라고 봤다면 이번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런 의미에도 이번 재판은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 훈장받은 조성현 대령이 내란 피의자, 내란·종합특검 정반대 결론 왜?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까지 조 대령의 내란 당시 행적은
-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진관 부장판사는 왜 다를까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1심 판결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12·12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내란 판결을 인용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본 것과는 애초 차원이 다를 수밖에
- 전두환 216일, 윤석열 389일... 정치 불안 키우는 '거북이 재판' 윤석열이 가장 핵심적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해 1월 26일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금년 2월 19일이다. 1심 기소에서
- '김건희 무죄' 판사, 간첩 누명 재심은 재판 없이 기각 그런데 윤석열 일당과 지귀연 같은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나? 검찰과 법원의 행동이 얼마나 상식에 반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나.
- 노상원 수첩 첫 인정…박성재 판결이 앞당긴 '내란 시간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무렵부터 구체적인 준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지귀연 재판부가, 박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이진관 재판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류경진 재판부가 각각 맡았다.
- 김용민 "8·17 전대, 대선 교두보로 삼으면 안돼" 윤석열 1심 재판부에 있던 지귀연 판사도 역시 똑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비상계엄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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