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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제품명에 성분명이 들어가서 국문 전성분에 성분 함량표기 했는데 영문 전성분 에도 꼭 함량표기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을 기재·표시 또한, 「화장품법」 제12조에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blog.naver.com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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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 식약처, 6월 화장품 행정처분 15건…'의약품 오인 광고' 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오인·혼동을 부추기는 온라인 광고 적발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6월에도 마케팅 과정에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등 #화장품법
blog.naver.com ·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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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기되는 부분에 오버라벨링을 하여 그 위에 다시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표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는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포함한 기재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법」 제15조에서는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제품의 판매(판매목적의 보관·진열을 포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blog.naver.com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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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제품에 사용기한을 표기하고 추가로 개봉 후 사용기간 마크를 표기할 경우 제조 일자를 병행표기 하지 않으면 표시기재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 관련 [별표 4]에서는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표시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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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종이와 마이크로니들은 왜 화장품이 아닐까? 식약처 화장품 정의와 유형 기준 완벽 정리!
하지만 식약처의 명확한 정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진입했다가, 사후에 "화장품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거나 반대로 기재사항 및 광고 위반 처분을 받아 당황하시는 케이스가 실무 현장에서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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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전환
화장품법 제28조(과징금처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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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제조업체에 위탁생산으로 반제품을 납품 받아 당사에서 충진·포장 후 유통 하고 있는데 제조업체명을 어느 업체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으로, 또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식약처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
blog.naver.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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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 사항
화장품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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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인데 타 업체에 OEM방식으로 외주 제작 할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란에 당사 업체명을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
blog.naver.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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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제조번호 및 사용기간을 표기하고, 개봉 후 사용기한 심볼 추가 표시 한다면, 제조 일자도 반드시 추가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표기하여야
blog.naver.com ·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