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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막히자 체외충격파로?…금감원 "연 12회까지만 실손 인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체외충격파 치료로 비급여 진료가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 [주간금융이슈] 도수치료 관리급여 이번 주 시행…실손 개선 기대 속 의료계 반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이번주 시행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기대와 의료 현장 혼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메스 든 정부…보험사 적자 개선 ‘신호탄’ 체외충격파 치료의 실손 보장 횟수가 제한되는 데 이어,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등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고질적인 실손보험 적자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 체외충격파 실손 청구, 연간 12회만 허용된다 이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금감원 실손보험 분쟁조정 실무 업무에 반영된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데 빈번하게 쓰이는 대표 비급여 항목이다.
- 오늘부터 ‘도수치료’ 연간 상한 넘기면 비급여…실손보험도 안돼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만 이용 가능하다.이에 일각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관련 국정과제(86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에 대해 그동안 실손보험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는 잘못된 상품 설계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됐음에도 책임을 의료기관과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또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상급병원에서의 도수치료를 기피하거나
- [Q&A]도수치료 4만원대…"연 15회 다 쓰면 어떡하죠?" 다만 도수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제외하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이전처럼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관리급여 전환 ‘도수치료’…30분 이상 실시해야 급여 밝혔다.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지역이나 병원별로 차이가 큰 도수 치료비를 적정 가격으로 낮춰 국민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실손보험
- 보장성은 부족하고 통제만 하는 ‘관리급여’ 철회하라 의사의 진료권을 찬탈하고,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국가 통제형 배급 의료’일 뿐”이라며 “정부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핑계 대지만, 실상은 거대 대형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를 메워주기 의료현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수가와 치료 가이드라인은 궁극적으로 치료 자체를 사장시킬 위험이 크다”라며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 적용에 대한 일방적인 제한이다.
- [ZD브리핑] 삼성·SK 투자 계획 공개 예고…반도체 클러스터 청사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관리급여 추진의 문제점 고찰 및 바람직한 비급여 관리 대안 모색'을, 최태형 전문변호사(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중증질환자 피해 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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