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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벌크(반제품 형태)를 수입하여 단순 충진 및 포장하여 국내에 유통하면 제품 제조업자는 자사 상호가 들어가야 하나요?
●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서는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벌크제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진 및 포장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은 상기 규정에 의거 “화장품제조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화장품법」 제10조에 따.......
blog.naver.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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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가짜 의사 광고, 식약처가 끝까지 단속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 (2026년 5월 26일)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광고 근절.......
blog.naver.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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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제품제조와 1차 포장을 하고 B사는 2차 포장을 진행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를 A사로 표기해도 되나요?
●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으로, 또한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행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병행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
blog.naver.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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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허브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으로 라벤더, 레몬밤잎, 로즈마리 추출물 등으로 샴푸, 트리트먼트와 같은 제품인데 제품명을 '00브랜드 허브 샴푸' 판매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blog.naver.com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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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유통.판매 - 표준통관예정보고에 대하여
화장품 수입전 수입하려는 품목이 국내 화장품법 기준에 맞는 지 확인 - 화장품법의 정의에 맞아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관련서류를 별도 구비하여야 합니다
blog.naver.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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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기능성화장품 염모제품의 단상자에 주성분 전성분 표기할 때 착색제 개념으로 +/- 기재, 표시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별표 4] 3의 나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 하며, 다만,
blog.naver.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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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병풀추출물을 함유한 제품명이 '시카 로션'일 경우 '병풀추출물'에 대한 함량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함)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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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제품명에 성분명 사용시 성분의 함량을 기재해야 하는데 비타민 일 경우 여러 종류의 비타민 각각의 함량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blog.naver.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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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수입하려면? - 표준통관예정보고 대행전문 행정사
수입하려는 품목이 국내 화장품법 기준에 맞는지 확인 - 화장품법의 정의에 맞아야 하며, 기능성화장품.......
blog.naver.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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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표시·광고, 이제는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표시·광고한 내용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