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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8회 시험대비 핵심이론 교재 (중개사법 19) [포상금] 제46조 (포상금)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 2017년 28회 시험대비 핵심이론 교재 (중개사법 18)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 (협회의 설립)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 2017년 28회 시험대비 핵심이론 교재 (중개사법 17) [업무정지 사유] 제39조 (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규
- 2017년 28회 시험대비 핵심이론 교재 (중개사법 16) [개설등록 취소사유] 제38조 (등록의 취소) 과태료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
- 2017년 28회 시험대비 핵심이론 교재 (중개사법 15) 제36조 (자격의 정지)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 2017년 28회 시험대비 핵심이론 교재 (중개사법 14) [금지행위] 제33조 (금지행위) 벌칙규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 2017년 28회 시험대비 핵심이론 교재 (중개사법 13) [중개수수료] 제32조 (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
- 2017년 28회 시험대비 핵심이론 교재 (중개사법 12) [손해배상]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
- 2017년 28회 시험대비 핵심이론 교재 (중개사법 11) [거래계약서 작성] 제25조의2 (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
- 2017년 28회 시험대비 핵심이론 교재 (중개사법 10)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과태료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