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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노동 내세운 트럼프 새 관세…국제사회 “근거 부족” 반발 불투명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26일(현지 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 한국에는 기본 관세를 포함해 총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브라질은 1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자의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 BNK금융, '밸류업 2.0' 맞춰 소비자 보호 체계 전면 재정비 그룹 경영진회의를 열고 계열사 전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는 앞서 발표한 ‘밸류업 2.0’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 10.5%, 자기자본(CET1) 비율 12.5%
- 미국, '강제노동 관세' 60개국 부과 [평택=뉴스핌] 김현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국가군에 포함돼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 [평택=뉴스핌] 김현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국가군에 포함돼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 '301조 관세'에…靑 "15% 상한 준수 협의" [앵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기자]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상황.
- [이시각헤드라인] 7월 24일 뉴스현장 ■미, 60개국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 미 '강제노동 관세' 폭탄에…"부당한 관세" 반발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기자]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발표에, 각국에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12.5% 관세가 부과된 브라질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노동자 권리 운동에
- 中, 美 강제노동 추가관세에 반발…“일방적 조치 반대”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일방적 관세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에는 기본관세에 12.5%가 추가됐으며, 한...
- [이시각헤드라인] 7월 24일 뉴스센터 ■美, 60개국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 [이시각헤드라인] 7월 24일 라이브투데이 ■美, 60개국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시행하지 않은 60개국을 한국은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