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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 관리 (한국경제, 2023.07.13.)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blog.naver.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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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메이트] 약자의 정의와 약자와의 동행에 대하여
서울시 동행메이트 온라인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Yesterday입니다. 오늘은 사회에서 정의하는 '약자'의 정의,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약자란?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2조에 따르면 소득기준에 따른 경제적 취약.......
blog.naver.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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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 완화 조례 개정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보하나
서울시가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대두 되었는데요. 지
blog.naver.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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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하나…이달 결론
여야 서울시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다.안전진단 비용이 지원되면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치와 함께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단지가 늘어날 조례 개정안 통과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blog.naver.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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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 부동산 소액투자 추천지역! 연희동 재개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 200%기준으로 최대 50%의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지만 25%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blog.naver.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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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부터 상이군경등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한 모든 참전자에게 월10만원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있는 대상자 등도 서울시 참전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서울시는 항일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9.......
blog.naver.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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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혜련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부의 안건 심사
- 서울시 예산 감액 등의 변동 시 시의회 보고 및 협의 필요 - 코로나 언택트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구조 변화 제시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회계사업에 사회주택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화가 어렵게 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의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은 조례
blog.naver.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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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오른다…알아두면 좋은 수도요금 감면제도
한편, 7월부터 서울시 수도요금이 9년 만에 개편, 인상되는 만큼 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아리수 수도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소개하겠다. 다행히 서울시와 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blog.naver.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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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혜련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경제, 재정, 일자리, 남북협력, 소상공인 민생사업, 신용보증재단 등 2021 서울시 사업계획 업무보고
김혜련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경제, 재정, 일자리, 남북협력, 소상공인 민생사업, 신용보증재단 등 2021 서울시 사업계획 업무보고 - 공유주방 등 서울시의 좋은 사업을 시민들에게 김 의원은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등을 포함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
blog.naver.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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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5)
조례 개정 후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된 토지면적과 관계없이 공동분양대상자 ◇ 2010.7.15. 조례 개정 전 (2003.12.30. 획일적 권리산정기준일) -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 → 분할된 토지면적의 합이 90㎡이상인 자는 서울시 정비조례 제36조 제1항 제2호에
blog.naver.com ·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