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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공공임대 문턱 낮춘다…소득기준 763만원→939만원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공공임대 입주나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선다.
- 아이 성씨 정하기 위해 '혈액형' 기다린 사연 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고, 엄마의 성을 따르려면 혼인신고 당시 부부가 그렇게 협의했다는 사실을 신고서에 남겨야 한다.
- 정부, 수도권 주택 23만호+α 추가 공급…착공시기 획기적 단축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소한다.금융위는 청년의 주거 형태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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