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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분류 지운 정부…"별도 관리 필요"
태아피해자인데, 그냥
지금
폐질환을 앓고 있는지, 폐질환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아기 때부터 앓아온 원인 모를 다른 질환이 악화돼 항암을 하고 죽을 뻔했어도 특별법 제22조는 피해자가 1년에 1회 이상 건강모니터링에 협조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계속치료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을 뿐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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