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
체당금 지급 청구
고용노동부 소관, 신청방법, 처리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관계법령 안내.
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152
-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노동부 소관, 신청방법, 처리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관계법령 안내.
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381
블로그
-
소액 체당금 제도
이러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올헤 7월 1일부터 소액 체당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퇴직일까지6개월 이상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대(2015. 12. 31까지는 3년
blog.naver.com · 2015.08.20
-
사업계속 의지 있어도 실제 도산이라면 체당금 지급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체당금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흔히 겪는 일인데요,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을 위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사실상 도산을
blog.naver.com · 2015.09.02
-
로시컴과 함께 체당금 신청절차, 처리기간 알아보기!
"오늘 로시컴과 함께 체당금 신청절차, 처리기간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노무분쟁의 경우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15.07.06
-
사건대리 / 체당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금체불에 이어서 오늘은 체당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저두 만약 임금을 지급
blog.naver.com · 2015.04.30
-
[임금] - 소액체당금 제도 안내
기존에도 체당금 제도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기존의 체당금제도는 사업장이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에만 활용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blog.naver.com · 2015.06.25
-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고용노동부는 확대되는 체당금(소액체당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체불임금 중 300만원으로,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존체당금(일반체당금)의 최대 금액 1,800만원에 비해 적은
blog.naver.com · 2015.06.10
-
비도산기업 체당금도 정부가 최대 300만원 우선 지급
고용노동부는 확대되는 체당금(소액체당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체불임금 중 300만원으로,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존체당금(일반체당금)의 최대 금액 1,800만원에 비해 적은
blog.naver.com · 2015.06.10
-
체당금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
오늘은 체당금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임금체불을 신고(진정)해서 임금체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대상이 정해지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
blog.naver.com · 2014.07.17
-
체당금 제도 체당금이란?
오늘은 체당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망한 경우 못받은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일단 회사가 파산이 되거나 경영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도산상태여야 합니다
blog.naver.com · 2014.06.29
-
체당금 신청방법 및 상한액
오늘은 체당금 신청방법 및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망했을 때 회사에서 받지 못한 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체당금 요건과 체당금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일반적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1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