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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주요뉴스 / 핫이슈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최저임금 동결 안되면 휴업” ☆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안 철회 및 동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확대 등을 요구하며 현재 정책 기조가 영세 소상공인을 “범법자와
- [재테크정보]-노후대비를 위한 확실한 디딤돌 부동산 투자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노후세대는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급등의 후폭풍 탓일까요.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급등한 임금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일자리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 메르스 사태 이후 최대의 낙폭.... 기업심리 및 소비심리... 양대 심리 꽁꽁 얼어붙다. 현재 상황은...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지표로 표현한 기업심리가 비관적 응답이 낙관적 응답보다 많다고 한다 즉 지표 기본값이 100이하로 내려갔다는 뜻이다. 기업 심리가 '급냉'으로 돌아선 이유를 가지고 원인을 나열해보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결정, 근로시간 단.......
- 주식 전액 정리 후 달러 매수 현재 주식시장 모습이 심상치 않다. 코스피 지수는 2300대도 무너져버리고 매일매일 경제에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타난다. 사실 Bottom-up을 지향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같은 경제 상황이라면 각 개별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 2019년 최저임금 확정 8350원 재심의 없을 듯 지난번 포스팅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1만 790원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현재 7530원을 감안했을 때 1만 790원이라는 금액은 현실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였던 것은 8350원으로 재심의는 없을 것이라고 해요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니까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니 약 10%가량이 상승한 셈인데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2019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상승! 1인창업을 노려라 최저임금 상승, 2. 1인가구 증가 일단 첫번째로 최저임금 상승!! 최저임금 잇단 상승! 매년 오를거 라는 얘기속에서 현재 자영업자들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 :사업자 꿀팁: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사업자 꿀팁으로 알려드릴 정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슈가 되고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입니다. 1.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세계 최저임금 비교 전세계 최저시급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최저임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OECD는 어떤 충고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자들과 이것을 민심얻기로 올려주는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위험한지도 살펴보자.
- 권영세 "협력체계 구축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현재 안동시에는 3개 농공단지와 1개 산업단지에 115개 기업에서 15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나, 기업들은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변화와 대내·외 경기침체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금액, 지급방식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